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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강행하는 정부…필수의료 '1조4천억원' 집중투자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1조4000억원 이상 예산을 집중투자하겠다고 밝히며,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25일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1조4000억원 이상 예산을 집중투자하겠다고 밝히며,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서 심의되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은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 등 4대 추진방향 아래, 15대 추진과제 및 75대 세부과제로 구성된다.특히 올해는 안정적 재정 운영을 기반으로 필수의료 분야에 1조 4000억원 이상을 집중 투자해 의료개혁 4대 과제 등 그간 발표된 의료개혁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정부의 2024년도 건강보험재정은 2조6000억원의 당기수지 흑자일 것으로 추계된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에 1조4000억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고, 본인부담 차등제 등 의료 남용 방지 및 지출 효율화를 지속 추진해 건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수가 강화하면서 '신포괄수가제' 개선 추진정부는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을 위해 불균형한 수가 정상화에 집중한다.모든 행위 일괄 인상 등 환산지수 계약의 특성으로 행위유형별 보상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유형(수술, 처치 등)의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 연계 조정'을 검토한다. 정부는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한 수가 조정 모형 세부기준을 논의하고, 사회적 여건과 진료비 지출변화, 보상체계 개선 등을 종합 반영해 2025년도 적용 환산지수 계약을 결정할 방침이다.또한 필수의료 등 업무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항목의 상대가치 점수를 집중 인상한다.중증 응급환자의 최종치료 가산을 평일 주간의 경우 50%에서 100%로, 평일 야간 및 공휴일 주간은 100%에서 150%로, 공휴일 야간은 100%에서 200%로 확대할 예정이다.이외에도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통해 분만과 소아 등과 같은 고난도,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에 적정한 보상을 지급한다. 2024년 공공정책수가로는 총 2603억원이 배정됐다.필수의료 수가를 강화하며 건보재정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묶음형 지불제도 확대를 위한 신포괄수가제 개선을 함께 추진한다.또한 행위별 수가의 틀을 넘어, 진료량(量)보다 의료의 질(質)․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을 제공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6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복지부는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재원일수 증가 등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포괄수가제 확대가 필요하다"며 "지불 정확성 등을 보완하면서 확정성 높은 제도의 구축을 위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모형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립대병원 지역거점 중추 기관 육성…'1316억원 지원'의료격차 축소 및 국민의 건강한 삶 보장을 위해 각 지역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 기관으로 육성한다.정부는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 설치법 등 4개 법안을 연내 개정해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할 계획이다.또한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정원을 확보하고 시설, 장비 등 예산 지원을 강화한다. 총 소요예산은 1316억원으로 증액 가능하다. 이외에도 지역환자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의료 중등증~중증(일부) 집중 수행 역할을 할 수 있는 2차병원 육성을 추진한다.복지부는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중소병원에 필수과 전문의들이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진료 여건 개선 및 지원한다"고 말했다.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가 본격화되며, 이들의 건강을 통합 관리 및 지원하는 요양·돌봄 체계도 확립한다.복지부 관계자는 "베이비붐 세대가 75세 이상인 후기고령자로 진입하는 2030년에 대비해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의료·요양·돌봄 연계 체계 구축 시급하다"며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가구가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돌봄서비스를 통합해 연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가 본격화되며, 이들의 건강을 통합 관리 및 지원하는 요양·돌봄 체계도 확립한다.정부는 이를 위해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만성질환자를 관리하는 시범사업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하고 본사업 추진을 위한 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이외에도 ▲진료 의뢰회송 수가 시범사업 ▲회복기 의료기관 체계 도입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및 장기입원 방지 ▲간병서비스 지원 시범사업 등을 추진한다.■ "올해 건보 재정  2조6000억원  흑자지만…재정효율화 집중 관리"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 내 병상 및 장비 수를 적정하게 관리한다.정부는 수도권 위주로 급증하는 병상수 관리를 위해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따른 시·도별 병상 수급·관리계획 및 이행실적의 분석·점검을 통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한다.이를 위해 의료계‧이용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병상관리위원회를 신설해 수급·관리계획 및 이행현황 검토, 중장기 계획 자문 등 실시할 예정이다.의료장비 관리 역시 강화한다. 정부는  특수의료장비(CT, MRI 등) 설치기준 강화 및 장비 공유체계 조성을 통해 고가 장비의 무분별한 설치에 따른 과다 사용을 방지하고, 의료장비의 질 관리를 위한 품질관리기준 개선 및 장비 성능과 연계한 수가체계 마련 검토할 방침이다.또한 요양기관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착오 청구, 산정기준 위반 등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다빈도 부적정 청구 항목에 대해 의료계 스스로 사전예방활동을 통해 자율시정함으로써 잘못된 청구행태를 개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의료를 과다 이용하는 환자의 본인부담금도 상향된다.  오는 7월부터 연간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를 이용하는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90%로 오른다. 정부는 전국민 의료이용 관리체계 도입을 위해  분기별로 의료이용에 대한 알림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이외에도 전체 의료기관 비급여 보고제도 실시, 비중증 과잉 비급여에 대한 혼합진료 금지 등을 통해 건보 재정을 강화한다.적정의료 이용 유도를 위해 실손보험 상품 역시 개선체계를 도입한다.  실손보험의 개발·변경, 보장범위, 비급여 진료 시 지급기준 등에 관해 복지부와 금융위 간 사전협의 제도화를 구축하고, 손보험의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 보장 개선 등 공사보험 간 역할 정립을 위한 실손보험 개선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해당 내용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다.복지부는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약 2조6000억원 당기수지 흑자로 추계되지만, 비상진료체계 운영 장기화 및 의료이용 형태 변화, 대내외적 여건 등을 고려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 안정적 공급체계 마련 박차끝으로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을 위해 혁신 신약의 우대체계를 마련한다.정부는 약제의 요양급여 평가기준 및 절차 규정(심평원) 등을 개정해, 경제성평가 수용범위 유연 적용을 위한 신약의 혁신성을 구체화하고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 약가를 우대한다. 총 소요 예산은 819억원이다.또한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한다. 복지부는 필수 약제에 대한 안정적 공급을 위해 등재시 약가 우대 및 채산성 낮은 약제는 신속한 약가 보전 등을 지원하고,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성분의 제네릭 의약품이 국산원료를 사용할 경우 다른 제네릭보다 약가를 우대한다. 이를 위해 배정된 예산은 총 756억원이다.이외에도 ▲혁신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진입 체계 마련 ▲치료재료의 관리체계 개선 등을 추진한다.
2024-04-25 17:36:27정책

총선 앞두고 이 악문 복지부…실손·비급여·PA까지 '강공'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료비 관리를 위해 의료계가 경계하던 실손보험 제도 및 비급여 진료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히며, 의료계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진료지원(PA) 간호사까지 1만명 이상 확대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해 의료계 반발이 더욱 거셀 것으로 보인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실손보험 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박민수 차관은 "실손보험제도는 본인부담액이 거의 없는 구 실손보험의 상품 구조의 문제와 비용의식 저하에 따른 비급여 양산 등의 복합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정부는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을 적극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2023년 기준 4000만명이 가입한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을 보완해 의료접근성을 향상시켰지만, 불필요한 의료 이용 확대 등으로 국민 의료비를 높이고 비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의료체계 왜곡을 가중하는 주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2022년 말 기준 실손 지급 보험금은 12조9000억원에 달하며, 본인부담액이 거의 없는 1세대와 2세대 실손보험이 82%(10조6000억원)를 차지하고 있다.박민수 차관은 "실손보험제도는 본인부담액이 거의 없는 구 실손보험의 상품 구조의 문제와 비용의식 저하에 따른 비급여 양산 등의 복합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정부는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을 적극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복지부는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를 합리화해 불필요한 비급여는 줄이고 필수의료는 강화한다.박 차관은 "실손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는 올해 2월 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관계기관 등과의 적극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비급여 진료 역시 집중 관리에 나선다. 박 차관은 "오는 15일부터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보고제도가 시행된다"며 "비급여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고항목을 594개에서 1068개로 늘렸다"고 설명했다.이어 "비급여공개제도를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해 국민들에게 단순히 비급여 가격 정보뿐 아니라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결과 질환별 총진료비 등까지 함께 공개하겠다"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실손보험 개선 방안과 비급여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해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PA간호사 1만2000명 확대…"간호협회 통해 교육훈련 표준화"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라 의료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진료지원(PA) 간호사를 1만2000명으로 확대한다.복지부는 지난 2월 8일부터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약 9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다. 이에 약 2700명을 추가로 충원할 예정이다.박 차관은 "정부는 현재 개별 병원별로 실시하고 있는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훈련을 4월 중순부터는 대한간호협회에 위탁해 표준화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전공의 공백을 감당하는 진료지원 간호사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무급휴가를 받은 간호사들이 2차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한다고 밝혔다.대학병원 상당수는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진료 및 수술을 축소하고 인건비 절감을 위해 간호사 등에게 무급휴가를 권유하고 있다.박 차관은 "무급휴가에 들어간 간호사들이 지역 2차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다"며 "정부는 간호협회 등을 통해 현장 수요 조사를 실시하는 등 의견을 청취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이외에도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급여 여건을 한시적 완화한다.현재 의약품 급여 기준상 치매, 만성 편두통 등 장기적인 복약 관리가 필요한 일부 약품은 일정 기간마다 검사 평가를 거쳐 재처방이 가능하다.예를 들어 일부 치매 약재의 경우에 6개월 간격으로 인지 기능 검사 후 계속 투여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하지만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상급종합병원 등의 외래 진료가 축소되면서 환자가 의약품 재처방에 필요한 검사 평가를 제때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현행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이에 중대본은 지속 투약 중인 의약품 처방은 검사평가가 어려울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하에 검사를 생략하고 재처방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박 차관은 "다만 이 경우에도 환자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고려한 의료적 판단이 이뤄지도록 검사평가 없이 처방 가능한 기관을 원칙적으로 1회 30일 이내로 규정하되, 의사 판단에 따라 처방일수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번 조치는 의료 공백 추이를 보면서 종료시점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4-04-08 12:02:52정책

개원가도 비급여 치료비 공개...영양주사·백신도 포함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민 알권리 증대를 위한 비급여 보고제도가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료법에 근거해 2023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으로 실시한 비급여 보고제도를 올해부터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국민 알권리 증대를 위한 비급여 보고제도가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2024년 보고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총 1068개로, 기존 2023년 보고항목 594개 외 이용빈도·진료비 규모 등을 고려해 선별된 비급여 항목이 포함됐다.2024년 보고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총 1068개로, 기존 2023년 보고항목 594개 외 이용빈도·진료비 규모 등을 고려해 선별된 비급여 항목(행위·치료재료, 약제, 영양주사, 예방접종, 교정술, 첩약 등)이 포함됐다.의료기관의 장은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보고해야 하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연 2회(3, 9월분 진료내역),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3월분 진료내역) 보고한다.2023년에는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처음으로 보고했다. 이어 올해 3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처음으로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이,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보고해야 한다.의료기관의 장은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보고해야 하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연 2회(3, 9월분 진료내역),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3월분 진료내역) 보고한다.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여 국민이 합리적으로 의료이용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정부는 보고제도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특정 질환치료 또는 수술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진료의 안전성·효과성 등 실제로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임혜성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지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상기관의 97.6%가 보고자료를 제출했다"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제도보완을 통해 안정적으로 보고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3-04 12:03:37병·의원

개원가 레드오션 막는다…복지부 '개원면허' 도입 촉각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의사국시 합격 후 곧바로 개원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개원면허제  도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가지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가지 방안을 발표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높은 업무 강도와 의료사고 부담, 불공정한 보상 등 왜곡된 의료생태계로 필수의료분야를 이탈하는 의사인력을 유인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이 가까운 곳에서 신뢰하고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의대증원 2025학년도부터 적용...'인턴·전공의' 근무여건 개선복지부는 우선 필수의료 살리기 필요조건으로 '의사 수 확대'를 추진한다.정부는 충분한 의사 수를 확보하기 위해 2025학년도부터 입학정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증원 규모는 의과대학 현장 수용역량, 지역의료 인프라, 인력 재배치 방안 등을 종합해 결정된다.또한 이와 함께 교육‧수련 체계 혁신을 통한 질적 상향 평준화를 이룬다. 의과대학은 기초·임상교수 확충을 통해 필수‧지역의료 교육을 강화하고, 임상실습은 외상‧소아심장‧감염, 신경외과 등 필수의료 실습과목 비중을 50% 이상 확대한다.인턴제도 역시 합리적 진로 선택과 기본적 임상 역량 확보가 가능하도록 수련기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 내용은 추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칭)에서 논의 후 결정된다.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은 전문의 중심 병원 개편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의사 배치 법령‧지침 개선으로 충분한 전문의 고용을 유도하고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전임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한다.전공의 연속근무 36시간 축소 시범사업도 올해 진행 예정으로, 성과평가 후 전체 수련기관 확산 및 법령 정비가 이뤄진다. 현재는 소아청소년과에 한해 100만원씩 지원되던 필수의료과 전공의 수련비용 또한 산부인과와 외과계열로 확대된다.또한 정부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한다. 의과대학 졸업 후 정해진 기간의 교육을 거쳐야 개원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는 취지다.면허관리 선진화 차원에서는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구축이 논의 중인데, 전문가와 동료 평가 등을 통해 신체‧정신 상태 조사를 기반으로 5년에 한 번씩 진료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높은 업무 강도 등으로  필수의료분야를 이탈하는 의사인력을 유인하고,  국민이 가까운 곳에서 신뢰하고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지역의료 강화, 의료기관 종별 기능 개편 및 지역의사제 논의지역의료 중심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 2차 병원, 전문병원, 의원 등 종별 역할 명확화 및 기능 정립을 우선과제로 삼는다.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고도 중증진료병원(4차 병원)으로 기능을 개편할 예정이다.2차병원은 인력 집중화를 통한 중증(심뇌질환 등) 및 중등증 이하 필수의료 기능(입원‧수술‧응급) 활성화에 지중할 수 있도록, 선도모델로 지역 네트워크 기반 필수의료 특화 2차 병원 육성 및 혁신형 수가를 적용한다.또한 증‧응급 공백 해소 및 전달체계 효율화를 위해 거점병원 책임 아래 권역 병‧의원 진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신설하고, 권역별 3년간 최대 5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병원 평가 및 규제 역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전달체계 개편 방향에 부합되도록 변경된다.의료질평가는 '구조와 양' 중심에서 '성과 및 질' 중심 지표로 개편되고, 인력 등 기준 충족이 어려운 지역병원에 대한 형평성 제고를 위해 '육성형' 지정‧평가체계를 도입한다.안정적 지역 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출신 의무선발 비율을 대폭 상향할 계획이다. 증원되는 의대 정원 또한 지역인재 전형에 적극 활용된다.의료계에서 큰 논란이 됐던 지역의사제는 정부나 지자체가 충분한 보상을 주고 일정 기간 지역에 근무하도록 제한하는 방향으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지역의사제는 지자체‧대학 등 지역필수의사 확보 노력에 따른 의대 증원 분 배정, 지역의료 재정지원, 시범사업 등과 연계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 통해 의료진 대상 공소제기 제한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는 의료인 보호를 위해 형사처벌 특례법 체계를 도입하고, 보험‧공제 기반 민사소송 및 고액 배상 부담을 완화한다.우선 정부는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하는 중이다. 다만, 필수의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감면 방안은 아직 검토 중이다.특례적용범위에 환자 사망사고 및 미용, 성형수술 포함 여부 또한 아직 논의 중인 단계다.의료분쟁 발생에서 의료인 보호를 위해 형사처벌 특례법 체계를 도입하고, 보험‧공제 기반 민사소송 및 고액 배상 부담을 완화한다.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도 강화된다. 분만사고는 의료진 무과실의 경우 피해자 보상금 국가지원을 현 70%에서 100%까지 확대하고 현실에 맞는 보상금 한도를 설정한다.소아 진료 등 다른 분야 또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유형·사례가 의학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적용 대상 확대를 검토한다.응급실 안전 강화 차원에서는 보안인력 채용, 검색대 설치 등 안전관리 비용 지원을 위한 응급실 환자·의료진 안전관리 보상을 강화한다.또한 위험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응급실 출입자 보안 검색, 주취자‧정신질환자 신체 보호 장구 사용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저평가된 필수의료 상대가치 집중 인상필수의료에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을 지급하기 위한 보상체계도 변경된다. 업무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저평가된 필수의료 항목 상대가치 점수를 선별하고 집중 인상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한다.정부는 업무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저평가된 필수의료 항목 상대가치 점수를 선별하고 집중 인상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한다.우선 중증응급의 경우 내원 24시간 내 최종치료 시 수가 가산율을 확대하고, 내시경 수술 등 저평가된 수술‧처치 수가를 최대 200% 인상한다. 화상이나 수지 접합, 소아외과, 이식외과 등 고난도 외계 수술 및 심뇌혈관 질환 중 중증질환 수술 또한 수가를 인상할 예정이다.또한 많은 시간과 자원이 소모되는 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하기 곤란한 진료량 중심 수가 산정체계를 보완하는 정책수가를 도입한다.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진료 外 소요시간(대기‧당직) 등을 반영할 예정으로 분만과 소아 등에 우선 적용된다.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보상 등 지불제도 다변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건강보험재정 내 '혁신계정을 신설해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복지부는 필수의료 공정 보상 강화를 위해 오는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 규모를 집중 지원한다.비급여 진료는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우선 도수치료나 백내장 수술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 수술을 손보고 비급여와 급여 진료를 함께 하는 혼합진료 금지 적용 추진을 논의한다.투명성 제고 차원에서는 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보고를 시행하고, 비급여 목록 정비·표준화 및 정보공개 확대를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복지부는 "급히 해결해야 할 단기 추진 가능 과제는 의료진과 국민 모두 체감 성과를 느낄 수 있도록 조기에 집중 추진하겠다"라며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실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4-02-01 10:58:20정책

비급여 보고 이어 이번엔 '비급여 진료' 표준화 논란 의료계 울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의 비급여 진료 표준화 소식에 의료계가 의구심 섞인 눈길을 보내고 있다. 정형화가 어려운 비급여 진료를 어떤 방식으로 표준화할 것인지, 실현 가능성은 있는지 등에 물음표를 던지는 모습이다.1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진료 체계 마련에 나섰다. 비급여 목록 정비·표준화로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겠다는 목적이다. 이와 함께 금융 당국이 참여하는 비급여관리협의체를 구성해 피부·미용시술·도수치료 등 수요가 높은 비급여 진료에 대한 별도의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정부의 비급여 진료 표준화 소식에 의료계가 의구심 섞인 눈길을 보내고 있다.  사진은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강원지역 간담회'에서 발표 중인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전병왕 실장또 기존 병원급 이상만 보고하던 비급여 진료내역을 올해부터 의원급으로 확대했는데, 오는 3월엔 전국 병·의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복지부는 이르면 올 하반기 중 비급여 진료 정보를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연구 용역 등으로 비급여 진료 명칭 및 분류체계 정립을 추진한다. 이렇게 비급여로 인한 의료 생태계 왜곡을 정상화함으로써 지역·필수의료를 되살린다는 구상이다.이에 의료계에선 방식과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안엔 행위료·치료재료대·약제비·제증명수수료 등이 포함돼 있다. 세부적으로 어떤 치료와 약제를 어떻게 받았고, 어떤 검사를 받았는지 등에 따라 비용이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또 이를 시행하는 것에도 의학적 판단과 함께 환자 의사가 반영되는 만큼, 이를 어떻게 표준화할 것인지 모호하다는 우려다. 만약 표준화가 가능한 치료였다면 이미 급여 영역으로 편입됐다는 것.이를 비급여 통제 목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비급여 진료 세부 항목에 가격 상한을 두거나, 대상 환자군·횟수 등을 제한해 이용량 자체를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정부가 이를 지역·필수의료 정책과 함께 제시한 것에서도, 비급여 영역 수익을 낮춰 피부·미용 등으로 이탈하는 의사를 줄이려는 의도가 드러난다는 지적도 있다.서울특별시의사회 이태연 부회장은 이미 4세대 실손보험 등으로 비급여에 대한 통제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정부까지 나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비급여 영역을 통제해 이득을 얻는 것은 보험업계뿐이라는 비판이다.의료계가 정부 비급여 규제에 우려를 표하는 한편, 이를 위한 표준화 실현 가능성에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이 부회장은 "비급여의 목적은 급여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치료하기 위함"이라며 "국민은 이를 위해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는 것인데 보험사들의 손해로 이를 제한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상품에 누수가 생길 수밖에 없다면 이는 내부 구조적인 문제다. 자체적으로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이어 "무엇보다 비급여는 표준화할 수 있는 진료가 아니다. 신의료기술도 비급여로 있다가 표준화가 가능할 때 급여로 전환되는 식"이라며 "그럼에도 비급여를 표준화한다면 의료 기술과 치료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환자의 의료 이용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잘못된 얘기"라고 꼬집었다.대한개원의협회 김동석 회장은 이 같은 규제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관련 논의에 의료계가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일례로 미국에서 MRI를 찍지 않아 의사가 처벌받은 이후 MRI 이용량이 급증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제왕절개를 하지 않아 의사가 처벌받은 뒤 제왕절개 시행이 늘어났다는 것. 비급여 이용량이 늘어났다고 이를 통제한다면 그 수요가 다른 곳으로 튈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또 비급여 통제로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못해 환자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그에 대한 책임지는 것은 의사인 만큼, 관련 논의에 의료계가 참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이와 관련 김 회장은 "의료 전문가인 의사를 두고 금융 당국과 협의체를 만드는 것에서 의도가 드러난다고 본다"며 "결국 규제를 위한 표준화가 될 텐데 이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선 의료계가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만약 비급여 규제로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지 못해 문제가 생긴다면 이를 책임지는 것은 의사다"라며 "그렇다면 의사의 입장이 반영된 표준화가 이뤄져야지 단순히 경제적 이득을 노리고 표준화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대한의사협회 역시 비급여 표준화는 실현 가능성이 낮은 데다가 국민 반발을 살 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또 관련 협의체에 의협이 참여하느냐는 질문엔 별다른 언질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표준화 가능하다면 그건 비급여가 아니라 급여다. 비급여 보고로는 통제가 안 되니 시장을 규제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같은 계획경제가 성공한 예시가 없어 회의적"이라며 "무엇보다 국민은 비급여 영역에 익숙해져 있다. 규제를 내세워 보험사 적자와 의료진 이탈을 막겠다는 것을 국민이 원할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2024-01-18 05:30:00병·의원

바뀌는 3大 의료제도 알아두면 병·의원 경영전략 보인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024년, 보건복지부는 지난해에 이어 필수·지역의료 강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일선 병·의원들이 변화하는 정책 속에서 어떤 경영전략을 세워야 병원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지 짚어봤다. ■ 3차 상대가치개편을 보면 '돈'이 보인다24년, 올해는 정부의 급변하는 의료정책을 꼼꼼하게 살펴야 '돈'을 챙길 수 있다.대표적인 사례가 3차 상대가치개편. 종별 가산율이 사실상 폐지됨에 따라 병원 경영 셈법이 달라진다. 특히 검체검사, 영상검사 등은 올해부터 종별가산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야 한다.검사에 대한 종별가산이 사라졌지만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CT·MRI 영상검사를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120% 가산을 적용해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전공의나 타 진료과목 전문의가 판독한 경우와 외부에서 판독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영상검사의 질 관리를 위한 조치인 셈이다.또한 올해 정부는 입원 가산제도를 세분화한다. 신생아 입원비중이 높은 병의원의 경영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병의원 신생아실 및 모자동실 입원료를 50% 인상한다.다시 말해 병원들은 올해 소아환자의 입원을 늘리는 데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내과·정신질환자 입원료 가산(소정점수의 30%)은 폐지된 반면, 만 1세 이상~만 8세 미만 소아환자에 대한 입원료는 30% 가산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또한 만 1세 미만 소아환자에 대해선 50%를 가산해 적용하기 때문에 이를 염두하면 병원 경영에서도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감염병 격리실 입원료도 상급종병은 20%, 종병은 15%, 병·의원급 10% 인상하고, 무균치료실과 납차폐특수치료실 입원료도 30% 인상해 적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병상을 운영하는가에 따라 병원 수익이 달라진다.입원전담전문의가 근무하는 병상에도 8세 미만 입원시 50%를 가산하고, 해당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야간근무형(3형 주7일-24시간)은 30% 추가가산을 신설했다.복지부는 소아환자에 대한 입원료 30% 가산과 더불어 1세 미만의 입원에 대해서는 50% 가산을 통해 소아환자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한 정책을 확대, 추진하고 있어 병원 경영에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 필수의료 분야 '정책수가' 놓치면 아쉬워요지난해부터 올해를 관통하는 보건의료정책의 큰 줄기는 '정책수가'.복지부는 분만수가는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해 지난해 12월 수가를 신설, 적용한 데 이어 올해 1월부터는 소청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환자를 처음 진료할 경우 정책가산금을 적용한다.이는 소청과 병의원을 대상으로 지역 내 소청과 진료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한 일환의 정책인 셈이다. 1세 미만의 환자는 7천원, 6세 미만은 3천500원을 가산한다. 이때 환자 본인부담금은 의원급은 1세 미만 400원, 6세 미만은 700원 늘어난다.소청과 회생 정책을 두고 타 진료과 개원의들은 역차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전국적으로 소청과 오픈런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소청과 인프라가 붕괴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의원급 비급여 보고, 잊지 말고 챙기세요올해부터 의원급 의료기관도 비급여 보고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병원급 의료기관이 4245개소였지만 올해는 의원급 포함 7만3천개소로 늘어난다. 보고 항목도 지난해 594개에서 올해 1017개로 2배 이상 늘어나면서 해당 의료기관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들이 위헌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결국 합헌으로 결론 나면서 꼼짝없이 챙겨야한다.정부에선 개원가의 경우 연 1회, 3월분 진료내역을 보고하면 되고 해당 항목도 많지 않아 큰 부담이 없다고 안내했지만 일선 개원의들은 대형병원과 달리 직원이 없다보니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거세다.특히 단순히 비급여 진료비용을 게시하는 식의 '공개'가 아니라 작성해야 하는 항목이 많기 때문에 의료현장의 업무가 크게 늘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보고 내역에는 비급여 비용(실시빈도)부터 진료내역(주상병명, 부상병명, 주수술·시술명 등을 기재해야 한다.일선 개원의는 "올해는 워낙 다양한 이슈가 있지만 의료현장에선 비급여 보고가 직면한 문제"라며 "개인적으로 가장 엄두가 안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올해부터 의원급도 비급여 보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개원가 최저시급 9860원…인건비 부담 매년 상승또한 올해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사실상 시급 1만원 시대가 열렸다. 문제는 최저시급이 매년 인상됨에 따라 일선 개원가의 직원 인건비가 매년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개원시장 경쟁률은 치열해지고 경영난은 극심해지고 있는 반면 인건비는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일선 개원의들의 부담은 매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올해도 그 흐름은 지속될 예정으로 병·의원 경영진에게 인건비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한 개원의는 "최저임금이 상승하면서 초임 연봉이 상승한 것도 부담이지만 연쇄적으로 경력 직원들의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점이 더 부담"이라고 털어놨다.
2024-01-03 05:30:00정책
법무법인 진솔의 의료법률 리뷰

미용 목적 근육봉합술 부당청구와 재량권 남용

메디칼타임즈=신일섭 변호사 비급여 미용 목적 근육봉합술 후 부당청구와 관련된 재량권의 일탈·남용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대상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코성형수술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나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등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비급여 진료는 국가의 효율적인 보험 재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자 본인이 모두 부담하여야 하며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그 비용을 정하고 있다.정부에서는 이처럼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나는 비급여비용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 작년  9월 병원급 비급여 보고(565개 항목) 시행에 이어 올해 3월 의원급을 대상으로 보고 제도가 확대(1,017개 항목)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의료기관에서는 행정부담과 비급여 진료 통제 우려 등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관련 기사 본 매체 참조)이와 같이 비급여 진료 건은 국가적으로도 힘든 관리의 대상이며, 의료기관 측면에서도 환자에게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야 함에도 건강보험으로 청구되어 이런저런 사유로 법률적 다툼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미용 목적으로 근육봉합술 시행 후 부당청구와 관련된 판례를 알아보겠다. A 병원장은 「2018. 7월경 환자 D의 이마 부위 연린 상처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창상봉합술’을 시행하였음에도 ‘피판작성술-근, 피판작성술-피부-국소’를 시행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2020. 12. 5.경 확정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동 건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비급여 대상인 미용 목적의 흉터 제거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하고 원외처방전을 발행하여 약제비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약 1천만 원 부당청구한 사유로 A 병원장에게 요양기관 345일의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A 병원장은 업무정지처분에 불복하여 행정법원에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소송 결과 승소 했다. 이 사례의 쟁점은 업무정지처분에 있어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나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 고려 없이 일괄적으로 최대치의 처분 일수에 대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이다. 재판부는 A 병원장이 비급여대상인 ‘근육봉합술’을 시행하고도 급여대상인 ‘피판작성술’을 시행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의료법 위반으로 선고유예 판결받음) 그에 관한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행위는 업무정지처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판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비위 행위를 이유로 345일간의 업무정지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첫째, 상처를 봉합함에 있어 ‘근육봉합술’을 시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경우가 있는바, 그럼에도 ‘근육봉합술’에 관한 코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행 건강보험시스템상의 미비로 인하여 ‘근육봉합술’을 시행하는 경우 실제 소요된 비용(크로믹 관련 비용)조차 청구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사정을 감안할 수 있다.둘째, A 병원장이 이러한 비위행위를 하게 된 경위를 고려하면, 위 비위행위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기금 재정 건실화의 도모 및 그 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동 법령의 입법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다가, 위 비위행위를 통해 A 병원장이 개인적으로 과도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셋째, 위와 같이 참작할 사정이 있음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법령 제재기준의 최대치에 가까운 345일의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는바, A 병원장의 비위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판단된다.넷째,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법령에 의해 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분의 정도에 관하여 재량이 인정되는 조치에 대하여 일탈하였을 경우 법원으로서는 재량권의 일탈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뿐이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관하여 판단할 수 없어서 그 전부를 취소할 수 밖에 없다.끝으로 이 판례는 비위행위가 현행 건강보험시스템상의 미비로 인한 부당청구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에도 제재기준의 최대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으로 비위 정도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판단한 사례였다. 만약에 의료기관이 부당청구로 업무정지처분을 대신하여 과징금 부과로 부당금액의 최대치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재량권 일탈·남용 문제 및 감면 요인이 없는지 신중히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2024-01-02 05:00:00오피니언
2023 국정감사

알맹이 빠진 복지부 국감 보고서…국회 "의도적 부실" 비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국정감사 보고내용이 이미 발표된 대책들의 '재탕'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기국회 국정감사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따르면 주요 현안인 필수의료 확대 등은 그동안 수차례 발표된 보도자료 수준에서 나아가지 않았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1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신동근) 국정감사에서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자료사진.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선다.복지부는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 복지 확대 ▲생명 건강 지키는 필수의료 강화 ▲지속가능한 복지개혁 추진 ▲보다 나은 미래 준비를 대전제로 두고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복지부는 올해 1월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2월에는 소아의료 개선대책, 지난달에는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응급의료 기본계획과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 계획도 순차적으로 공개했다.이는 어디까지나 '계획'이자 '대책'으로 구체적인 진행 상황 및 앞으로의 로드맵이 국정감사를 앞둔 보고 내용에는 담기지 않았다. 향후 계획도 한두줄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하겠다는 정도에 그쳤다.복지부는 올해 초부터 필수의료 지지기반 개선 및 강화를 위한 각종 대책을 발표하고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의료계 주요 화두인 병상 과잉을 막기 위해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발표한 데 이어 의료기관 개설 사전심의 및 승인제 도입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의대 정원 확대 문제도 지난 8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및 산하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 비대면 진료도 6월부터는 시범사업으로 전환하고, 제도화를 위한 법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시범사업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초진 확대 등의 가능성만을 시사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로드맵은 국회 보고 자료에 담기지 않았다.정부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하고 있는 정책도 업무보고에 담았지만 과거형이었으며 자료만으로 미래 방향을 예측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고민하기엔 부족했다.  자료사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12일 복지부와 질병청 국정감사를 실시한다.MRI·초음파 남용 방지 급여기준 관련 고시를 개정했고 3월에는 기등재 약제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했다. 7월부터는 요양병원 평가 하위 5%에 가산수가를 제한하고 있다. 불법 개설기관 조기 압류, 은닉재산 신고 포상제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고 9월부터는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가격과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비급여 보고 제도를 본격화 했다.복지부는 주요 현안으로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가장 먼저 꼽았고 정신건강 정책 혁신, 바이오헬스 R&D 투자 확대에 신경 쓸 예정이다.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지난달 발표한 소아의료 보완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 전문위원회 논의를 통해 종합정책을 만들어 정책 포럼, 대국민 공청회를 열어 다각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계획만 공개했다.정신건강 정책 혁신은 일련의 묻지마 폭력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중점적으로 떠올랐다.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질환군을 조현병과 조울증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퇴원환자 대상 병원 기반 사례관리 및 지역 정신건강 복지서비스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당사자, 의료계, 학회, 협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올해 말까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복지부는 바이오헬스 R&D 투자 확대를 위해 7801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은 상태다. 이는 올해보다 12% 오른 금액이다. 한국형 보건첨단연구계획국(ARPA-H), 보스턴 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신규사업 관련 대국민 설명회, 유관 전문가 자문, 연구자 대상 설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국회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업무보고 자료가 단순 부실함을 넘어 의도적인 것 같다"라며 "이번 정부 들어서는 자료 보안이 유독 심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비공개하는 함구령이 강한 것 같다. 복지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 라고 들었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사실 보건복지 분야만 놓고 봤을 때 필수의료라는 용어만 등장했을 뿐 현 정부에서 새로 시작한 사업이 딱히 없다"라며 "지난 정부 정책의 수축과 이완 정도의 수준이지 대부분 지속사업이다 보니 업무보고 자료 역시 빈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23-10-11 05:30:00정책

건보공단 임원 줄줄이 임기 만료...업무 추진 차질 우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 산하 기관 중 최다 인력을 운용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업무 추진에 차질을 빚게 됐다. 정책 수행을 결정하는 임원이 줄줄이 임기가 만료되면서 공석까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일상적으로 이어져오던 실무는 수장이 없더라도 문제 없이 진행되겠지만 주요 정책 추진에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다 리더 부재는 조직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건보공단은 이사장을 중심으로 기획, 총무, 징수, 급여, 장기요양 등 5명의 상임이사가 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여기에 건보공단 업무 전반을 감시하는 감사와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건강보험연구원장이 있다.이 중 공석은 총무상임이사 단 한 명뿐이다. 이태근 전 총무이사는 2019년 12월 임명된 후 2년의 임기를 다 채우고 1년 더 임기를 연장했다. 연장된 임기마저도 다 끝나고 8개월을 더 근무하다가 지난달을 끝으로 사직했다.총무이사의 빈자리는 현재룡 기획이사가 대행하고 있다. 현 기획이사는 지난해 12월 임명된 이후 약 3개월 만에 이사장 직무대행을 4개월 동안 수행한 데 이어 9월부터는 총무이사 업무를 함께 맡게 됐다.건보공단 총무이사 자리로는 이미 지난 2월 공모를 진행한 바 있다. 질병관리청 출신 인사의 구체적인 이름까지 하마평으로 오르내렸지만 결국 불발, 재공모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건보공단 임원 조직도이상일 급여이사와 김선옥 징수이사는 각각 올해 5월과 8월에 임기가 끝났다. 그럼에도 공모절차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에 따라 업무를 이어나가고 있다.급여이사는 건보공단 자체 사업부터 보건복지부 수탁 사업까지 건보공단에서 가장 많은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이 이사의 임기 만료는 업무 추진 속도에 브레이크를 거는 요소 중 가장 큰 부분이다.징수이사 역시 임기가 끝난 상황에서 11월에 있을 소득정산제도 시행을 소화해야 한다.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 개념을 지역가입자와 소득월액보험료 납부자에게 적용하는 제도다. 건보공단은 올해 처음 적용하는 제도인 만큼 민원 등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황.건보공단 전직 임원은 "사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임기 초반의 열정을 갖고 임하기가 쉽지 않다"라며 "공운법이 있기 때문에 임기를 연장 수행하고 있지만 사실 1년 연장이면 연장이라고 정부가 명확히 하는 것과 그냥 자동으로 임기를 이어나가는 것과는 다르다. 운신의 폭이 아무래도 좁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이어 "임기가 다 끝났는데 새로운 업무를 의욕을 갖고 추진하는 것도 사실 눈치가 보인다"고 덧붙였다. 실제 건보공단 임원 중 김동완 상임감사만 임기 1년 연장을 확정했다. 김 감사는 지난 6월 임기가 끝난 후 임기가 추가로 1년 더 연장됐다.인사 관장하는 총무이사 부재에 내부 혼란 우려 목소리건보공단 내부적으로는 총무이사의 부재가 조직 사기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총무이사는 인력지원실, 경영지원실, 안전관리실, NHIS인권센터 업무를 총괄한다. 즉, 건보공단 인사 및 조직 운영과 직결돼 있는 자리다.건보공단 관계자는 "임원 공백과 무관하게 업무는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지만 중대사는 아무래도 결정하기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후임자 임명이 지연되면 이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라며 "특히 총무이사 공석이 길어지면 조직 차원의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털어놨다.그도 그럴 것이 건보공단 노동조합은 하반기 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사측과 노조의 관계를 조율하는 업무도 총무이사의 영역이다. 건보공단 노조는 올해 임금협약 교섭을 결렬하고 지난달 30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 74.7%가 찬성했다. 당장 이번 주말에도 원주 본부에 있는 노조원 중 일부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다.건보공단 또 다른 관계자는 "직무대행 체제는 결국 맡아야 할 업무가 배로 늘어나는 것과 같다"라며 "그만큼 일이 더 바빠지기 때문에 임원에게 업무를 보고할 시간조차 정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러니 업무도 미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한 의사단체 임원은 "임원 교체는 주기적으로 있기 때문에 통상 해오던 업무를 하는 데는 별문제 없을 것"이라면서도 "결정이 필요한 정책은 차질이 있을 수도 있다. 복지부 장관이 없을 때도 비급여 보고 등 의료계에 영향을 주는 현안 추진이 힘을 받지 못했던 것과 같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이어 "건보공단은 복지부 산하 기관이라서 큰 흐름을 바꾸는 정책 결정은 없겠지만 건보공단 고유 업무의 방향성은 크고 작든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9-15 11:53:26정책

비급여 보고제도 갈수록 강화되자 폭발하는 의료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비급여 보고제도에 대한 기준이 기존보다 더욱 강화되면서 의료계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는 비급여 진료를 통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의료 발전을 저해해 국민건강을 위협한다는 지적이다.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비급여 보고제도에 대한 의사단체들의 규탄성명이 계속되고 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비급여 보고제도는 관련 진료를 통제하려는 정부의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언제든 비급여항목과 가격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주장이다.비급여 보고제도에 대한 기준이 기존보다 더욱 강화되면서 의료계 비판이 커지고 있다.앞서 정부는 2021년,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의료 이용 선택권 강화 목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를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했다.이어 지난 4일 발표된 고시에서 환자별로 주상병·부상병·주수술·시술명 등 기본사항과 비급여항목 유형·단가·빈도·비용에 관한 내용을 모두 제출하도록 기준이 강화되면서 비판이 이는 모습이다.더욱이 모든 종별 의료기관이 그 대상이며 내년부터는 1017개의 비급여항목이 보고 대상이 되며 수진자의 생년, 성별 등도 포함된다.내과의사회는 단일 비급여항목 가격뿐만 아니라, 치료에 드는 질환별 총진료비와 비급여의 비중까지 모두 제출하는 것은 부작용을 키운다고 우려했다.이번 고시로 의료기관은 기존에 시행하던 비급여행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만든 표준화된 코드와 매칭한 후 등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기존에 없던 새로운 업무가 생길 뿐만 아니라 현지 확인 등 수많은 관치제도를 파생시킬 수도 있다는 것.만약 특정 비급여항목 관리가 필요하다면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내과의사회는 이 같은 고시는 헌법재판소 판결문의 합헌 판결 근거인 포괄위임금지원칙·과잉금지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내과의사회는 "근본적인 문제점은 저부담, 저수가의 상황을 개선하지 않고, 비급여를 철저하게 통제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한참 잘못됐다"며 "국가 단일 보험체계에서 신의료기술과 고가의 의료행위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이어 "비급여를 통제하는 것은 결국 의료 질을 떨어뜨리고 국민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고시에 대해 절대 반대함을 천명하며 즉각 폐기하라"고 강조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비급여 보고항목 소분류 한방물리요법 중 상세분류로 경피전기자극요법·경근간섭저주파요법이 포함된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한의계가 이를 한방물리요법 급여화의 포석으로 여기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한의계 한 관계자가 이를 두고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추진을 한층 가속화 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보건복지부가 "말도 안 된다"며 반박한 바 있다는 것.대개협은 이 같은 상황이 향후 의료계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행 건강보험 제도상 한방 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한방물리요법이 비급여 보고항목에 포함된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신의료기술 평가처럼 한방물리요법에 대해서도 과학적 근거와 검증이 이뤄지도록 해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 지출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대개협은 "한방물리요법의 상세 분류항목은 이런 과정 없이 목록화돼 큰 혼란을 가져왔다. 한의계의 악의적인 호도를 복지부가 부인하긴 했지만, 그동안 반복된 한의계의 의과 영역 침범으로 불안감이 남아있다"며 "한의계는 의과 영역 침탈을 중단하고 한방 본연의 진료와 연구개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고시에 포함된 세부 항목 중 의과행위와 결정적 차이가 없고 한방적 근거가 불분명한 한방경피전기자극요법, 경근간섭저주파요법을 삭제해야 한다"며 "비급여 한방물리요법 진료비용 보고와 한방물리요법 목록화 및 급여화는 별개의 문제라고 하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비급여 보고 항목을 통한 목록화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023-09-13 11:51:31병·의원

비급여 보고 확정 고시…의원은 내년 3월 진료분부터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비급여의 단순 가격을 넘어선 진료내역까지 보고를 의무적으로 하는 확정 고시가 나왔다. 비급여 보고 대상은 비급여 항목과 신의료기술 등을 더해 총 594개 항목으로 당초 예고됐던 672개 보다 줄었다.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보고를 의무화 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을 5일 고시했다. 올해 1월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친 후 7개월여 만에 나온 확정 고시다.비급여 보고 의무화는 2020년 12월 29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제45조의2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지난해 6월 30일부터 시행됐지만 하위법령이 만들어지지 않아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해당 법 조항은 기존 비급여 진료 '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전면 개정하는 내용이다.비급여 보고내역확정 고시를 보면 내년 비급여 보고 대상은 이미 가격을 공개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과 신의료기술 등을 더해 총 594개 항목이다. 당초 예고됐던 672개 보다 78개 줄었는데 이는 급여화가 이뤄졌거나 허가 취소된 항목 등이 정리된 결과라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내년에는 비급여 보고 항목을 1017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의원급은 내년 3월 진료분부터 1년에 한번, 병원급은 당장 9월 진료분부터 반기마다 비급여 보고를 해야 한다. 보고 내용은 단순히 비용뿐만 아니라 의료행위와 약제, 한약제제 및 치료재료 중 의료기관에서 실시 및 사용, 조제하는 항목의 빈도 등이다. 진료내역 관련 보고 내용은 주상병명, 부상병명, 주수술/시술명 등이다.비급여 진료비 등 현황에 대한 조사 분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해당 의료기관에 방문해 현지확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비급여 보고는 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자료를 확인 처리한 후 3일 안에 비급여 가격 공개를 담당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유해야 한다. 비급여 내용 공개 시기는 매년 8월 마지막 수요일로 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3개월 범위 안에서 공개 날짜를 바꿀 수 있다.복지부는 "의료법에서 규정한 비급여 보고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해 비급여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9-05 11:55:37정책

시도의사회 정기총회 대전서 시작…간호법·면허취소법 규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전광역시의사회가 시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 스타트를 끊은 가운데, 주요 안건으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투쟁을 상정했다. 이같은 영향은 시도의사회 일정에서도 규탄 열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전광역시의사회를 시작으로 다음달 29일까지 시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가 계속된다. 대전시의사회는 지난 24일 오페라웨딩 라임홀에서 제35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으로 포문을 열었다.대전광역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이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규탄하고 있다.대전시의사회 대의원회 나상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을 선임한 상황을 전했다. 또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해 의협과 함께할 것을 결의했다.그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협회와 회원의 명운을 걸고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 이를 가로막는 방해·장애물·분열을 거부하고 오직 악법의 철폐를 위해 전진해야 한다"며 "우리의 권익은 스스로 지켜내야 한다. 소통과 단합을 통해 쉽게 부러지지 않는 화살 묶음의 대전시의사회와 의협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전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은 강력한 파업 투쟁 의사를 드러내며 회원 참여를 독려했다.김 회장은 "시도의사회장단 일원으로 여러 의료악법을 막지 못한 책임이 막중하다. 목숨 바쳐 코로나를 막아냈지만 돌아온 것은 상이 아닌 벌"이라며 "간호법·면허취소법 외에도 수술실 CCTV,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비급여 보고 의무화, 비대면 진료 등 어려운 일이 많다. 신속히 투쟁해야하며 대화가 안 될시 파업도 불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총회엔 의협 이필수 회장,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 의협 비대위 박명하 위원장이 모두 불참했다.의협 김봉천 부회장은 이 회장을 대신해 "13개 보건복지 의료연대와 함께 의협이 1인 시위와 집회, 궐기대회로 결집해 강력히 저지해왔지만 결국 다수당의 일방적인 입법 강행으로 회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쳤다"며 "분노와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으나 끝날 때 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의협을 포함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악법들에 맞서 끝까지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이 밖의 주요안건으론 결선투표제 폐지가 건의안으로 채택됐다. 총회에 참여한 대전시의사회 대의원 32명 중 24명 찬성이 이에 찬성하면서다. 결선투표제는 대표성 강화를 위해 도입됐지만, 지금에 와선 투쟁력이 있는 강성후보를 낙선시키는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대전시의사회는 이와 함께 ▲의료급여 환자의 선택기관 이외 타 기관 진료 시 의뢰서 지참 의무 완화 ▲보호자 대리처방 발급 시 지참 서류 간소화 ▲진료수가 가산제 ▲국가지정 필수의사제도 제정 ▲대리처방 시 필요한 서류 제출 간소화 및 유효기간 설정 ▲전문의 수가 신설 ▲65세 이상 본인 부담금 상한액 인상 ▲의료급여 환자 진료의뢰서 팩스 전송 등의 건의안을 채택했다.한편, 다음달 16일 충청남도의사회와 전라북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가 개최된다. 다음날인 17일엔 충청북도의사회 총회가 예정돼있다. 21일엔 부산광역시의사회·광주광역시의사회 총회가 진행되며 23일엔 대구광역시의사회·인천광역시의사회 총회가 열린다.3월 25일에는 경기도의사회·강원도의사회·전라남도의사회·경상북도의사회·경상남도의사회·제주도의사회·서울시의사회 총회가, 29일에는 울산광역시의사회 총회가 개최된다.
2023-02-27 12:04:57병·의원

비급여보고 위헌소송 합헌 판결에 의료계 망연자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현안 중 하나인 '비급여 보고'도 앞으로 꼭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헌법재판소가 비급여 의무 보고를 담고 있는 의료법 조항들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나마 희망을 가졌던 사안에 암울한 결과가 나오자 의료계는 망연자실한 모습이다.헌재는 23일 오후 비급여 보고 의무를 담은 법이 위헌이라며 대한개원의협의회, 서울시치과의사회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위헌 여부 판단이 된 법 조항은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과 2항, 4항 ▲의료법 제92조 제2항 제2호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제1항이다. 여기에다 보건복지부 고시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도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었다.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비급여의 단순 가격을 넘어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게 하고 복지부 장관이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비급여 현황을 조사분석해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자료사진. 헌재는 비급여 보고 의무를 담고 있는 의료법 조항 등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비급여 현황조사 분석 및 결과 공개의 범위, 방법,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을 위한 고시를 행정예고까지 했다.의료계와 치과계는 비급여 보고 제도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의료인의 ▲행복추구권(행동 자유권) ▲직업선택의 자유(직업수행 및 경쟁의 자유) ▲평등권 ▲환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포괄위임금지 원칙도 위반한다고 했다.헌재 재판관들은 의료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급여 보고 의무 조항은 비급여 실태 파악을 위한 기본적이고 법률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유보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의사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봤다.헌재는 "비급여 보고대상인 상병명, 수술시술명은 비급여 실태 파악에 대한 진료정보만 포함되고 환자 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않음을 예상할 수 있다"라며 "그동안 시행된 표본조사 방법으로는 비급여 현황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고 병원마다 코드 등도 제각각이라 구체적인 진료 내역을 확인할 수도 없다. 입법 목적에 필요한 용도로만 제한적으로 이용하고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비급여 설명 의무 조항에 대해서도 환자 알권리와 의료 선택을 고려하기 위함이라며 의사들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헌재는 "환자는 자신에게 필요한 비급여 항목과 비용을 알아야만 지불 능력, 비용 대비 효과 등을 고려해 해당 진료받을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라며 "의료기관 종사자도 비급여 설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개설자의 설명의무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설명의무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의사들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반대 의견은? "비급여 보고 의무 의사 기본권 침범"9명의 재판관 중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 등 4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비급여 보고 의무 조항이 의사들의 기본권을 침범한다고 본 것.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환자의 개인정보 자료 결정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의료정보의 수집과 제공을 규율할 때는 반드시 입법자가 법률로서 수집되는 의료정보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라며 "보고의무 조항은 환자의 광범위한 진료내역을 보고대상으로 규정하면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것이 무엇인지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라며 법률유보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자료사진. 헌법재판관 9명 중 4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의료계는 필수의료 분야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토로했다.하위법령에서도 어떤 범위의 진료내역을 보고대상으로 정할 것인지도 예측하기 어렵다고도 했다.개인정보보호법에 감염 정보에 관한 규정이 있다는 이유로 비급여 진료를 연결시키는 것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도 반한다고 했다.또 "상병명, 수술 및 시술명은 환자 정신이나 신체의 단점을 나타낸다"라며 "비급여 진료 정보는 매우 민감한 의료정보다. 신체적, 정신적 결함을 숨기기 위해 비급여 진료를 받기도 하기 때문에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은 채 사실상 모든 비급여 진료 정보 일체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환자에게 자신의 의료 정보 제공을 거부할 권리조차 보장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이어 "급여와 비급여 정보가 합쳐지면 국민 건강에 관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정보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개인의 모든 정보가 국가 권력의 감시, 통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며 "정부의 적절한 정보 처리에 대한 장치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다. 사적 진료계약 영역에까지 국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것은 건강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의료수준이 저하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헌재 판결에 따라 복지부가 추진하던 비급여 보고 의무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행정예고까지 했지만 헌재 결정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다"라며 "헌재 판단으로 불확실성은 줄었으니 정책 추진에 속도가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의료계 침울…김동석 회장 "압도적 합헌 아니다"의료계는 망연자실하는 모습이다. 한의사 초음파 사용 허용 대법원 판단부터 간호법 및 의사면허법 국회 본회의 등 의료계 악재 현안이 잇따라 터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대한치과의사협회는 헌재 판결과 동시에 유감을 표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치협은 헌재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며 "이번 판결에 대한 대책 마련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서울시치과의사회와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서울시의사회도 즉각 성명서를 내고 "비급여 보고 제도"를 여전히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냈다.서울시의사회는 "헌재 판결과는 별도로 정부는 국민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는 비급여 공개를 중지해야 한다"라며 "비급여 공개로 인한 저가, 저질 진료 범람 및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 피해는 돌이킬 수 없다. 앞으로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대한 위헌소송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나아가 이세라 부회장은 "현재 외과계는 저수가를 극복할 방법으로 비급여를 이용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비급여를 통제하기 위해 실손보험사는 의료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비급여 보고제는 외과계, 특히 필수의료 분야를 더욱 힘들게 하고 나아가 전공의 모집 불가능 상황을 유도할 것"이라고 토로했다.대개협 회장의 신분이면서도 개인자격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김동석 회장도 아쉬움을 표시했다.김 회장은 "4명의 재판관이 반대 의견을 냈다. 압도적인 합헌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의미는 있다"라며 "합헌이 나왔다고 면죄부가 된 게 아니다. 정부도 이겼다고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헌법소원 과정에서 과잉입법,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 등을 반영해서 정책을 보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3-02-24 05:30:00정책

악재 겹친 의료계…비급여보고 의무 위헌소송 '합헌' 결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비급여 치료비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 조항이 '합헌'이라는 결과가 나왔다.헌법재판소는 23일 오후 비급여 보고 의무를 담은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및 제2항 등이 합헌이라고 보고 서울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을 기각했다.헌재가 심판한 비급여 보고 의무 관련 법 조항은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을 비롯해 45조의2 제2항 및 제4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제1항 등이다. 여기에다 비급여 보고 고시의 위헌성도 따졌다.헌재는 비급여 보고를 규정하고 있는 법 조항이 법률 유보 원칙에 반하지 않고 포괄위임금지 원칙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의사들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범하지도 않았다고 봤다.헌재는 "비급여는 급여와 달리 사회적 통제 기전이 없다"라며 "그동안 시행되던 표본조사 방법으로는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렵고 병원마다 구체적인 진료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입법 목적에 필요한 용도로만 제한적으로 이용하고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관련 규정에서 명확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다만 9명의 재판관 중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의사들의 기본권을 침범한다고 본 것.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비급여 보고의무 조항은 환자의 광범위한 진료내역을 보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것이 무엇인지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라며 "하위 법령에서 어떤 범위의 진료내역을 보고대상으로 정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또 "포괄위임금지 원칙에도 반한다"라며 "진료내역에 포함되는 상병명, 수술 시술명은 정신이나 신체의 단점을 나타낸다"라며 "비급여 진료 정보는 매우 민감한 의료 정보로서 환자가 신체적, 정신적 결함을 숨기기 위해 비급여 진료를 받기도 하기 때문에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은 채 사실상 모든 국민의 비급여 진료 정보 일체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환자에게 자신의 의료정보 제공을 거부할 권리조차 보장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2023-02-23 16:49:23정책
인터뷰

"치과계, 비급여보고 덤핑 현상 이미 벌어졌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는 지난해 비급여 가격 보고 대상 기관을 '의원급'으로 확대했다. 일선 개원가는 가격 경쟁을 조장해 의료의 질을 떨어트린다며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처럼 비급여 가격 공개에 크게 반대한 집단이 또 있는데, 치과계가 그 주인공이다.    치과계에서는 비급여 가격 공개 제도를 활용한 저가 경쟁이 이미 벌어지고 있었다. 이에 치과계는 비급여 가격을 공개하고 비급여 내역을 보고토록 하는 의료법이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치과계 의원의 절반은 아예 가격 입력을 하지 않았다. 정부 정책에 일선 개원가가 합심해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것. 비급여 가격을 입력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원이라는 '과태료' 처분이 따를 수 있지만 이를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셈이다.의료계가 비급여 보고 제도 '반대'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보고율은 90%가 훌쩍 넘는 현실과는 사뭇 비교되는 모습이다.치협 신인철 비급여대책위원장치협은 비급여 가격 공개 제도가 의원급으로 확대됨과 동시에 대책위원회를 꾸렸다. 신인철 부회장이 대책위원장을 맡고 자문변호사 등 16명의 임직원이 활동하고 있다. 대책위는 비급여 보고 정책에 어떻게 대응할지 로드맵을 마련했다.신 위원장은 "치과는 만 65세 이상에게 최대 2개까지는 임플란트가 급여로 가능한데 급여는 130만원 수준"이라며 "정부가 표준화에 따라 책정한 수가일 텐데 시장에서는 비급여로 38만원의 임플란트가 등장했다. 환자 입장에서 정부가 책정한 130여만원의 수가가 적정한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임플란트  가격이 38만원이면 치과의사 한 명이 3000여개의 임플란트를 했을 때 수익을 볼 수 있는 비용"이라며 "일부 치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공개된 평균 가격을 올려놓고 정부보다 더 싼 가격이라며 광고로 활용할 정도다. 이미 시장이 혼탁해지고 있고, 의료의 질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치협은 비급여 보고 제도를 담은 의료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보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5월 비급여 진료비의 보고 및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조항의 위헌성을 들여다보기 위한 공개 변론을 열기도 했다. 공개 변론 후 치협은 헌법학자와 대형 로펌의 의견을 담아 추가 의견서를 냈다.신 위원장은 "비급여 가격 공개는 저수가 덤핑을 조장해 환자 피해 발생과 의료시장의 적정 진료비를 교란한다"라며 "의료 단체 사이 단결이 필요한 시점이고 이해관계 조율의 구심점 역할을 치협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대책위를 꾸렸다"고 말했다.이어 "일선 회원에게 헌법소원 참여 사실을 적극 알리고 의료계 단체와 함께 헌재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비급여 보고 저지를 위해 협회 차원에서 자료 제출 거부에 동참을 호소했다"라며 "비급여 가격 공개 방식이 폐해를 치과 의원들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제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 참여하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치협, 소비자 설득도 집중 "헌재 판결 이후로 논의 미뤄야"치협은 비급여 보고 의무화를 헌재 판결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치협은 단순히 정부를 향해 제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아니다. 비급여 가격을 확인하는 당사자인 환자, 소비자와도 직접 만나 제도의 부당함을 설파하고 있다.신 위원장은 "정부 입장에서는 의료 표준화를 위해 비급여 통제가 중요하겠지만 비급여 가격 공개로 인한 저수가 덤핑 문제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소비자 단체를 만나 제도의 부당함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비급여 보고 제도 반대는 치협뿐만 아니라 범 의료계가 연대하고 있다. 치협을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가 한목소리로 제도에 반대하고 있는 것.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관련 행정예고를 강행, 40일이 넘는 의견수렴 기한을 가졌고 그마저도 지난 25일자로 끝났다.치협은 적어도 헌재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비급여 보고 의무화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도 같은 내용으로 의견서를 제출했다.신 위원장은 "국가 기관이 권력을 이용해 국민의 민감정보를 임의로 수집해 가공, 활용하고 나아가 매매 및 민간업체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에 위배된다"라며 "헌법재판관 임기가 3월이면 끝나기 전에 이전에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한참 뒤로 밀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복지부 입장에서도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라면서도 "위헌 판결이 나오면 정부도 제도 시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일단 헌재 판결 전까지는 모든 비급여 관련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나아가 치협은 비급여 정보 공개는 의료산업화를 위한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고 정부 주도의 의료산업화 견제를 위해 타 전문 직역 단체와 '플랫폼 연대'도 구축했다. 의협과 치협 외에 대한변호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가 이름을 올렸다. 비급여 정보도 일종의 '빅데이터'로 이를 민간 기업에 열어주면 덤핑과 의료의 질 저하는 자명하다는 게 치협 등 의료단체의 생각이다.신인철 위원장은 "비급여 보고 문제는 단순히 의사, 치과의사의 밥그릇 지키기라는 시각으로 봐서는 안된다"라며 "보건의료 데이터 활성화 및 활용을 통해 경영이익을 꾀하는 산업계의 이해관계와 공공성이 충돌하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2023-01-30 05:10:0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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